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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내년부터 양도세 주택 수 계산때 분양권 포함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국세청 분야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신설 

1세대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추가 

내년 2월 상속세 홈택스 전자신고서비스 개통 

 

내년부터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된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가 신설된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게 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0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된다.

 

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된다.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를 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해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내년부터 상속세에 대해 홈택스 전자신고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5년 5천452명, 2016년 6천217명, 2017년 6천970명, 2018년 8천449명, 2019년 9천555명으로 매년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일반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설계했다.

 

또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달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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