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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 1만5천여명에 사전통지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천59명 선정…2개이상 기관 합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 26명도 포함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1월17일 공개

체납처분 면탈 재산은닉자는 조세범칙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

 

서울시가 올해 고액체납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1천59명을 포함한 명단 공개대상자 1만5천696명에 사전통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1천59명을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59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개인은 797명(체납액 546억원), 법인은 262개 업체(체납액 2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 1천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천647명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월말까지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11월17일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최종 공개명단을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소유재산 평가 및 생활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해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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