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채비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시작함에 따라 거래자료 수집 및 신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내년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은 올초 신고시스템 등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인별 거래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별 거래자료가 구축되면 과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고안내대상자를 선정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제출의무가 부여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득세 신고납부시스템도 개발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자 중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홈택스에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천416명으로부터 366억원을 강제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