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5. (금)

삼면경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조사국 업무?

◇…국세청 상반기 인사시즌에 접어들자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국 근무자들의 고충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 눈길.

 

얘기인즉슨, 인사 배치와 관계없이 조사국 출신들은 퇴직하기 전까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심적 부담이 크다는 내용. 

 

세무조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는 해당 조사팀에서 적극 대응하고 이후 행정소송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데 세액이나 중요도에 따라 해당조사팀이 소송단계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 보직을 바꾸고도 계속 매달려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후문. 

 

지방청 조사과에서 근무한 후 일선으로 전보된 한 관리자는 "조사국에서 근무하다 인사 발령으로 담당업무가 바뀌었는데 옛 과세처분 사건의 불복심리가 있을 때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과세당국은 부과처분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조사를 맡아본 사람이 상황을 잘 아니까 가게 된다”며 “후임 공판검사가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과는 다른 점”이라고 부연.

 

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세무사는 “불복청구가 인용돼 부실부과로 판정이 나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인사 데미지 등 불이익이 있다”며 “두 번 죽지 않으려면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근무시절을 회상.

 

과세처분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조사국이나 송무부서의 경우 불복 인용률이 매년 국정감사 지적 단골메뉴이기도 해서 이래저래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업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