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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취득 당시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3년내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되나

2019년 경기 시흥에 주택을 취득해 현재 거주 중이고, 이듬해 4월 부천에 주택을 취득해 임대했는데, 지난해 6월 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8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해 현재 거주 중이며, 이듬해 4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임대 중이다. 경기 시흥과 부천은 지난해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A·B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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