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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쓸어담았다…10채 중 4채 소유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주택)의 10채 중 4채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소형주택의 공급이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거 구입에 나서면서 전체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토부·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형주택 236만호 중 37.3%인 88만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형주택 공급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27만호에서 23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공급물량도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공급비율은 23.01%에서 24. 45%로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를 쓸어담으면서 소형 주택의 매물 품귀현상을 주도했다. 

 

소형 주택은 2018년 229만3천호에서 2019년 236만여호로 6만7천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2천호 많은 약 8만9천호가 증가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1천281호에서 2019년 88만34호, 지난해 6월 기준 96만997호까지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상승폭은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소유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도 덩달아 치솟았다. 실제 공항동 32㎡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2억원에 팔렸지만 현재는 3억8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 등록 임대사업자 보유 임대주택 면적별 주택 수(자료=김두관 의원실)

연도

면적

총 주택(A)

민간임대주택(B)

비율(B/A)

2018

40이하

2,293,271

791,281

34.50%

40초과~60이하

5,168,313

312,786

6.05%

60초과~85이하

6,319,254

157,086

2.48%

85초과

3,852,689

57,466

1.49%

기타

17,633,327

43,611

0.25%

2019

40이하

2,360,326

880,034

37.29%

40초과~60이하

5,253,954

305,159

5.81%

60초과~85이하

6,619,344

138,173

2.09%

85초과

3,893,330

57,870

1.49%

기타

19,129,954

126,629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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