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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전직 국세청 간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취업가능

국세청 출신 서기관 2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CMG제약 사외이사’ 취업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 받지 않은 23명…과태료 부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요청된 74건 가운데 1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하고, 그 외 71건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이달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로, 국세청 출신 서장급 가운데 2명도 이번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서장 출신 A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9년 6월 퇴직한 서장 출신 B씨 또한 (주)CMG제약 사외이사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통해 내리는 결정유형은 총 4가지로, 취업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등 2개며, 취업이 가능한 결정은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이다.

 

취업가능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려진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전 종사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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