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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납보위 심의대상 확대...'억울한' 과태료 없앤다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납세자 의견, 납보위 심의대상에 추가

납보관, 관세조사 착수·진행·종결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

고충민원 접수창구, 납보관으로 일원화

 

관세청이 앞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토록 하고, 고충민원 접수창구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관세청은 3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 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 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없이 평가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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