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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변호사·세무사·회계사 '10년 이상'

이달 21일까지 공모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부터 2년간이다.

 

응시대상은 ▷조세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자 ▷5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또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조세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속하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자, 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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