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소득통산 |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연 250만원 |
세 율 |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감면 |
・ 해당없음 |
신고납부 |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