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주식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는데,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20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
국내주식*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110,000 |
110,000 |
△67,000 |
43,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07,500 |
- |
- |
40,500 |
세율 |
10% |
- |
- |
10% |
산출세액 |
10,750 |
- |
- |
4,050 |
기신고세액 |
- |
- |
- |
10,750 |
납부할세액 |
10,750 |
- |
- |
△6,700 |
*중소기업 대주주 외의 자가 양도한 주식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외주식 (일반법인) |
계 |
|
양도소득금액 |
342,500 |
342,500 |
100,000 |
442,5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340,000 |
340,000 |
100,000 |
440,000 |
세율 |
25% |
25% |
20% |
25%, 20% |
산출세액 |
70,000 |
70,000 |
20,000 |
90,000 |
기신고세액 |
- |
- |
- |
70,000 |
납부할세액 |
70,000 |
- |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국내주식 합산신고)2020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5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
8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
||
양도소득금액 |
150,000 |
200,000 |
35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47,500 |
200,000 |
347,500 |
세율 |
20% |
20% |
25%* |
산출세액 |
29,500 |
40,000 |
71,875 |
기신고․결정세액 |
- |
- |
69,500 |
납부할세액 |
29,500 |
40,000 |
2,375 |
*3억원 이하 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파생상품 합산신고)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예정신고 없음)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천원)
구 분 |
확정신고 |
||
국내파생상품 |
국외파생상품 |
계 |
|
양도소득금액 |
200,000 |
△70,000 |
130,000 |
기본공제 |
- |
- |
2,500 |
과세표준 |
- |
- |
127,500 |
세율 |
- |
- |
10%* |
산출세액 |
- |
- |
12,750 |
기신고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
- |
- |
12,75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
●(부동산 합산신고)2020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5월 양도) |
상가(8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0,000 |
24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0,000 |
237,500 |
세율 |
38% |
24% |
38% |
산출세액 |
48,050 |
9,180 |
70,85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57,230* |
납부할세액 |
48,050 |
9,180 |
13,620 |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원) = 48,050천원 + 9,180천원
●(부동산 비교과세)2020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비교과세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비교과세) |
||
주택(3월 양도) |
주택(7월 양도) |
산출세액 합계액 |
누진세율 |
|
양도소득금액 |
135,000 |
83,000 |
- |
218,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32,500 |
83,000 |
- |
215,500 |
세율 |
45%1) |
24%2) |
- |
38% |
산출세액 |
44,725 |
14,700 |
59,425 |
62,490 |
납부할세액 |
44,725 |
14,700 |
- |
3,065 |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 가산
2)1주택자로 기본세율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