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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지자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의 적극적·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중에는 경기 부천시의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이 눈에 띈다.

 

통상 토지보상 계약은 토지주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를 전부 말소 완료하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땅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모두 내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면, 이후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계약 지연사례가 빈번했다.

 

경기 부천시는 토지보상 때 지자체가 세무서와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 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기존 ‘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정리→보상계약 체결→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상계약 체결→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제외 보상금 지급’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시 세금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이외에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서울의 고령층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남의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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