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6월 챙겨야 할 세무일정…종부세 분납⋅근로장려금⋅해외금융계좌⋅일감몰아주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은 종부세 분납,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등 챙겨야 할 세무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지난해 12월15일까지였으며,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인데, 이달 6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3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상반기분 9월1~15일까지 ▷하반기분 다음해 3월1~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상반기분 12월말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말이다.

 

2020년 귀속 하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도 이달 30일까지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2020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밖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6월 세무 일정

06

01

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 분할상환액)

2020년 귀속분

06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5월분

06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1.5월 작성분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1.5월분

06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5월분

06

15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기한

2020년도분

06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5월분

06

30

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19년 귀속분

06

30

3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0.4~2021.3월분

06

3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4~2021.3월분

06

30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

2020년 기부금

06

30

12월 결산법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

2020.1~12월분

06

30

12월 결산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0.1~12월 발급분

06

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5월분

06

30

원천세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21.하반기분

06

30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4월 양도, ’21.3월증여, ’20.12월 상속

06

30

근로장려금 지급(반기)

2020년 귀속 하반기 신청분

06

30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0년 보유분

06

30

사업용계좌 신고

2020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6

30

12월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2020.12월말 결산법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