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직쇄신 놓고 내홍…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국 1천200여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의 권익대변단체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조직 쇄신을 놓고 내홍을 앓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하 주류중앙회)에 당선된 A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선무효 소송도 제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부 민사부는 지난 2일 주류중앙회 A회장과 B부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가처분을 제기한 이는 C상사 D씨(지방도매협회 대의원)로, 지난해 선거 당시 A회장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혐의가 있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본안소송에 앞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부회장의 경우는 당선무효 사유가 있는 회장이 추천했기에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시급성을 심리한 끝에 적격 심문에 해당한다고 봐 심문절차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변호인 측에 “주류중앙회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는지”를 물었으며, 변호인은 “(신청)했으나 별다른 말이나 이행이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가처분신청과 병행해 형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더 제시할 내용이 없는지”를 물은 후 “그럼 심문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이르면 2주 안에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적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