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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유경준 "대리기사·소포배달원 과세자료 매달 제출해야…불이행시 과태료"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의무에 대해 상벌 규정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자료를 성실 제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인책과 함께 벌칙 규정을 도입했다. 제출의무 불이행시 관할 세무서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유 의원은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을 도입해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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