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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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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제도' 도입…8개 협회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가입 의무화

10일부터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공무원 출신 행정사, 퇴직 전 1년 전 근무기관 관련업무 1년간 수임 제한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가 1년간 수임 제한된다.

 

또한 효율화된 행정사제도 운영을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0일부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사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의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행정사법인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았다. 행정사법인은 행정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 정관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 인가·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사협회도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가입토록 했다. 2013년부터 행정사협회가 설립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가 난립해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2년마다 행정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실무 교육계획 공고기간을 교육 실시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교육 신청기간도 교육 실시 30일 전에서 기간요건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온라인 실무·연수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1년간 수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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