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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서울시,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원 압류 조치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363명의 법원 공탁금 354억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의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의 공탁금 556억원(1천422건)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중 363명의 공탁금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3년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억4천600만원 등 7건 10억6천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에 피공탁된 15억4천900만원이 전액 압류됐다.

 

또 체납자 B씨 지난해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천300만원을 체납했는데,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억3천만원을 공탁해 둔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서울시가 압류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압류 공탁금을 보관한 법원은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하며,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 458건, 기타 지방 법원 208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166억원(137건)은 즉시 출급 청구 가능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1천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 및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된 공탁금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즉시 추심 징수하고,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면서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해 징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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