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신 세법 개정내용 총망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1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편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와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세율 45%) 및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상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8천만원 미만) 등 2021년도 최신 세법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업계에서는 유일하게 1989년부터 매년 세법내용을 총망라해 ‘세무편람’을 발간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관련 근거 제시로 독자들이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