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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설탕세, 지방세로 도입하고 제조·수입업자에 1ℓ당 일정세율 매겨야"

해외 각 국에서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가당음료 소비와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체계는 지방세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이 가당음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세(1ℓ당 일정액)로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46호에 실린 '설탕세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WHO는 2016년 당류 과잉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후 2020년 기준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해외 45개 국가가 가당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첨가 당류(가당) 섭취는 하루 열량 섭취의 7.4%에 달했다.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가당 섭취는 WHO의 권고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했다. 12세~18세 연령층은 음료를 통해 하루 가당의 31.6%를, 19세~29세 연령층은 음료를 통해 하루 가당의 37.8%를 섭취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의 과체중·비만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외활동이 제한된데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 비만은 지방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는 증식형 비만으로서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탄산시장 성장세도 세계적 추세와 달리 가파르다. 건강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배달음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탄산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지난해 콜라 소비는 작년 대비 10% 넘게 성장했다.

 

보고서는 설탕세는 가당음료의 가격 인상과 공공의 관심 환기를 통해 가당음료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세계은행(2020)의 문헌연구를 근거로 들고 도입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설탕세는 지방세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가당의 과잉섭취를 억제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주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는 유사 지방세목인 담배소비세 과세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시적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위를 일정수준 억제하기 위한 ‘죄악세’의 성격을 보유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설탕세를 도입하는 경우 가당음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세 (1ℓ당 일정액)로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설탕세를 지방목적세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설탕세는 목적세로서 운영하기 위한 설득력이 크지 않고, 해외에서도 설탕세는 대부분 목적세로 운영되지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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