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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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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시세 띄우기' 2건489건 적발…경찰⋅국세청⋅지자체 통보

공인중개사 A씨. 그는 처제의 아파트를 6개월동안 자녀들 명의로 2~3개월 간격으로 매수신고하고 신고 해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 2억4천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3억5천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그는 이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천만원에 매매 중개하고 아들 명의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했다.

 

중개보조원인 B씨. 시세 5천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신고한 뒤 제3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중개했다. 이후 본인의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회사 C. 소유한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매도신고했다. 이후 이 아파트 2채를 제3자에게 각각 2억9천300만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3천만원을 챙기고,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집주인이 아파트 구입 계약해제를 요청해 계약금의 두배를 받고도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매수자도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시세조정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만 해서 시세를 조작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팔아 넘기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최초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팀’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미등기 거래 2천420건,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법령 위반 6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계약 해제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를 하고도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천420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 3가지 유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추려 집중적인 실거래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새로운 높은 가격의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법령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법령위반 의심사례 69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 10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토록 했다.

 

또한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 54건과 미등기 거래 2천42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넘겨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세 미납 등 탈세 의심 5건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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