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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무조사 연기했다가 재개하려면 5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2021년 세법개정안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소득 부과제척기간, 형사확정판결일부터 1년

 

앞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했다가 재개하려면 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형사판결로 확정된 불법소득은 ‘판결일부터 1년’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으로 적용한다. 또한 조세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자체장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소득에 한해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천재지변 등으로 세무조사가 연기됐을 때 이를 재개하는 절차도 정비했다.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가 중단될 수 있고 이때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실시토록 했다.

 

단,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은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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