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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금융회사, 내후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국세청에 정기 제출해야

2021년 세법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만 있거나  예정신고 소득 없으면 제외

다자간 매매체결거래 상장주식 과세…기본공제 5천만원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때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만 있거나 예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은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변경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신고 대상에서 비과세·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다면 제외한다. 결손금을 확정할 때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시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때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자·배당소득은 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금융회사들은 2023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를 정기제출해야 한다. 기존 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요청할 때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면 됐으나, 정기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제출대상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도 추가했다.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보유내역은 연 1회(2월10일)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인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과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도 손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상장주식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길 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

 

대상은 다자간 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며, 증권시장내 거래와 동일하게 봐 과세한다.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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