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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올해 세제개편안, '코로나 극복⋅선도형 경제 전환⋅양극화 해소' 지원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천5천억원 감소”

 

2021년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 뒷받침 ▶선도형 경제전환 지원 ▶양극화 해소 ▶과세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금년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거나 연장했다.

 

코로나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 면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및 개소세 면제 등과 같은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를 조기에 회복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천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4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R&D 투자의 경우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p 상향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하고, 31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취득비용 포함,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같은 지원책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작업도 지원한다.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을 위해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금년 세제개편안은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5년간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조5천억원 수준의 세제혜택, 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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