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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윤호중 "세무사법 입법공백 2년…법사위, 심사 미뤄가며 또다른 월권"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가고 있어”

 

여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7월에 법사위로 넘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22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차례 더 논의키로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31일을 넘긴지도 벌서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조차 세무사법 개정안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신규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부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는 한달, 한달 하면서 계속 미뤄오고 있다. 이미 몇 달째 ‘한달만 미뤄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달 미뤄 달라’라고 한다”라면서 “여야가 법사위의 상왕기능을 없애고 체계자구 심사만 하기로 합의해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했는데 법사위가 아예 심사를 미뤄가면서 또다른 월권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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