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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작년 국세청·납세자 잘못으로 돌려준 국세 7조원…63%↑

경정청구 환급 4조원, 불복환급 1조8천억원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7조원에 달했다.

 

 

23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과오납 환급액은 70만8천건 6조9천35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건 및 금액이 39만2천건에 3조9천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복에 의한 환급건 및 금액은 7천건에 1조8천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26만9천건 7천460억원, 직권경정 환급액은 4만건 3천86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한데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며,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다.

 

불복환급은 심판청구 등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을 말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에서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급증하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조9천35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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