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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가 이뤄낸 건보보수신고 폐지…국민불편 해소에 건보재정 확충 효과까지

보수총액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실시 

세무사회가 만든 행정혁신사례…200만 사업자 애로 해소

세무사회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부터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사용자의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1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불필요한 중복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를 대체하게 됐으며,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체계가 정착됐다.

 

이는 전국 203만개 전체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공단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개별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데 소요되던 행정력 절감은 물론, 조기 정산으로 건보재정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을 위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직장가입자만 한정돼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들의 건보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국세청에 제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중복신고 없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어 조속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03만개 전체 사업장이 신고 없이 연말정산하는 현재의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중소기업과 세무사들이 중복신고와 과도한 행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쟁취한 것이며, 국민불편 해소에 행정력 절감은 물론 쉽지 않은 건보재정 확충까지 달성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각종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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