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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6. (수)

지방세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저가주택, 시가표준액 2억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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