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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6. (수)

내국세

국세청, 플랫폼 등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에 부분조사로 대응한다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정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무플랫폼 확대에 따른 경정청구 급증에 대응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한다는 복안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경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경정청구를 처리할 방침이다.

 

늘어난 경정청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목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선 검증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부분조사도 일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경정청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납세자가 경정청구 근거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관서장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근 업무를 개선했다.

 

또한 경정청구 부분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초 관련 매뉴얼도 배포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환급금을 챙기는 부당한 경정청구 신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했으나 부당·과다 환급 사실이 밝혀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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