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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못 걷은 관세 체납액 1조1천430억…2억원 이상 96%

올해 6월말 기준 관세 체납액이 1조1천43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억 이상 고액체납이 96%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천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1조941원(95.7%)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는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630%의 관세가 매겨진다. 오렌지·대두·고추 등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정품목은 물가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품목별 관세 체납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각각 7천214억원(78.4%), 1천29억원(1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인원 대비 28.3%(71명), 38.6%(97%)였다.

 

5년 이상 장기 관세 체납금액은 전체 89.7%에 달하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에 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은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발생된다”며 관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미흡한 대응수준을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 차원에서의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한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액 및 정리액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체납발생액

정리액

체납액

전년이월

당해발생

소계

수납

시효완성

기타

소계

미정리

’17

8,796

2,605

11,401

997

60

234

1,291

10,110

’18

10,110

1,235

11,345

893

148

37

1,078

10,267

’19

10,267

1,464

11,731

968

86

333

1,387

10,344

’20

10,344

1,884

12,228

799

38

89

926

11,302

’21.6

11,302

564

11,866

426

9.5

0.8

436

11,430

평균

10,164

1,550

11,714

817

68

139

1,024

10,691

※ 해당 연도말 체납 인원 및 금액 기준(이월분 포함)

출처: 김주영 의원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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