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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안하면 과태료 건당 20만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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