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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쇠구슬 사용하는 '슬링샷' 연간 10만건 내외 수입됐다

권총·산탄총 등 연간 1천600여정 총기 합법 반입 중

김두관 의원 "범죄 사용 우려…반입허가 철저히 점검해야"

 

연간 1천600정 가량의 총기가 합법적으로 국내 반입되는 가운데, 쇠구슬을 발사하며 일명 ‘새총’으로 불리우는 ‘슬링샷’의 경우 기타총기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 없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총은 2천94정, 산탄총은 3천647정, 라이플은 233정, 공기총은 1천955정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600정 가량의 총기가 합법적으로 반입된 셈이다.

 

기타 총기는 연간 10만건 내외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슬링샷’이라고 불리는 새총이 수입됐다. 살상용 무기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없는 상태로 다량이 수입·유통되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기타 총기를 제외한 수입금액은 연간 200만~300만달러 수준이며, 군수용으로 수입되는 총기는 별도의 HS코드로 집계되기 때문에 제외된 금액이다.

 

관세청은 다만, 2019년 산탄총으로 집계된 4억달러에 달하는 수입금액 대해서는 “군수송사령부에서 가끔씩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는 지난 5년간 87건, 수량으로는 107정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불법 도검류는 총 2천634건, 3천897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유통량이 줄어 적발량도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김두관 의원은 “불법 총기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입된 총기라 할지라도, 총기사고나 총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입 허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에 주의를 당부한데 이어, “쇠구슬을 사용하는 슬링샷 통관에 관해서도 유통 규제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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