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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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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다양한 매출증빙 서류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증빙 서류도 인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7월부터 이달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해 이 중 55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된 접수사례를 적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소상공인 경제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에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증빙 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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