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이용우 "대체거래소에 가상자산 취급 허용해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  1곳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 개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두 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6년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거래량의 5%에서 15%로,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