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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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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 "임대료 1천만원 인하해 줘도 실소득 36만원 밖에 안줄어"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천만원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실제 소득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는 22일 임대료 1천만원을 인하한 건물주를 예로 들며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등으로 964만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임대료 인하로 줄게 되는 실소득은 36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황 세무사는 건물주의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월임대료 기준 약 1천만원~1천300만원) 이하자로, 1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인 700만원과 지방소득세 70만원을 합한 770만원을 공제받지만, 세액공제 금액의 20%인 14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63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1천만원에 해당하는 납부할 소득세 240만원(실효세율 24% 가정)과 지방소득세 24만원 등 총 264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임대료 인하분 1천만원의 약 7%인 70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 세무사는 “위 금액을 모두 합하면 964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셈”이라며 “1천만원 인하한 건물주는 실소득은 36만원 줄지만, 세입자는 1천만원을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할인받게 된다. 또 부산 인천 등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 요건⋅증명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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