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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탈세제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모두 충족땐 최대 80억원

 

국세청은 세금탈루 및 부조리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적발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제공된다.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탈세제보 포상금(40억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원 한도)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제보자에게 최대 80억원까지 지급된다.

 

과태료 금액(벌금액)

부과 기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액의 5%

 

포상급 지급시기는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가 종료돼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제보는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비밀 보장된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다음달 6월 계좌내역을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원, 20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원 기준이다.

 

특히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신고대상(2023년 6월)에 포함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은 면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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