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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세무조사 가급적 유예…기한연장⋅징수유예"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14일 전국 지자체 통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어려움 겪는 개인 대상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영업 부진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가급적 유예한다. 기한연장⋅징수유예와 같은 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이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감면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기한연장 등 1천379만건(1조8천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천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등의 지원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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