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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서울시 127만대 1월 자동차세 연납…284억원 절세 혜택

자동차세 연납 작년 대비 4만8천대 증가…3.98%↑

1월 연납 놓쳤다면 3월 연납 신청해 세금 경감 가능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17만대(2021년 12월말 기준) 중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자동차 40%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127만대, 2천816억원을 납부했으며, 연세액 일시 납부로 받은 공제헤택은 총 284억원이다.

 

연납 신청대수는 전년 대비 4만8천655대(3.98%),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천9만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천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3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납부서가 송달된다.

 

서울시는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신청(관할 자치구청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 납부, 스마트폰 간편 결제) 등 납부편의시책을 마련, 홍보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대 12만원의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1월 연납을 못한 시민들은 3월 연납신청을 활용해 세금 경감을 받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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