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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 '세제개편자문단' 출범…새 정부에 개편안 건의

학계‧조세 등 전문가 10인 참여…개편안 마련 4~5월 인수위 건의

재산세, 주택분 세율체계 전면 개편…1주택 실거주자 세액공제 신설

종부세, 1주택자 부담 완화…장기적으로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제 개편안을 만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은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천만원에서 2021년 12억9천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천973억원에서 2021년 1조7천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천366억원에서 2021년 2조7천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사례도 발굴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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