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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2. (일)

내국세

부가세 신고때 참고할 간이과세제도 세법개정내용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예정부과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음은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개정내용

내 용

종 전

현 행

시행

(법령)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원 미만)

’21.1.1

(§61)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21.1.1

(§6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1.7.1

(§36)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1년간

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까지

’21.7.1

(§362)

신고

과세기간(1.1.12.31.)다음해 1.25.까지 신고(1)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21.7.1

(§66)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1.7.1.이후)

 

1.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

25%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21.7.1

(§63)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21.7.1

(§6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기타사업자

1.0%(’21.12.31. 1.3%)

1.0%(’21.12.31. 1.3%)

’21.7.1

(§46)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일반과세자 준용)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21.7.1

(§46)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가산세:공급가액의 0.5%

’21.7.1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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