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하고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국세청은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홈택스를 통한 미리채움서비스로 추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세법 개정으로 자료수집 기한이 단축된데 따른 것으로,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복잡한 영세율 관련서식이 모바일로 추가 개발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로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숏폼영상 12개를 홈택스와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게시해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에 ‘숏폼 영상’ 메뉴도 추가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신고방식도 개편했다.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해당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