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신고서 작성 '척척'…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까지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 장보원 세무사 개발 주역
세무사·회계사·법무사·중개사 취득세 업무부담 덜 듯
쉽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취득세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서식까지 완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재산제세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네오아이시(NeoiC)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취득박사’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네오아이시는 양도세‧상증세‧종부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개발한 회사로, 조세계를 비롯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과 세액납부 처리 후 등기를 거치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수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고 과정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몇 년 전부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취득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취득박사’는 설계부터 출시까지 약 3~4개월 소요됐으며,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와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개발을 주도했다.
개발기간이 이처럼 짧은 것은 25년간 운영해 온 ‘양도박사’ 노하우와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창연 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진회계법인에서 7년여 근무한 세법전문가다. 장보원 세무사 역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세무사계 대표적인 지방세 베테랑이다.
‘취득박사’는 ▶부동산 취득세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 간편하게 출력 ▶매매 또는 증여, 원시취득, 지목변경 등 다양한 취득원인에 대해 취득세 계산 ▶취득세신고서‧감면신청서 등 법정서식과 건축물 공사비용명세서‧부동산 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 지원 ▶취득세 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취득 후 중과, 감면 후 추징신고 등 복잡한 사례 지원 ▶재산별 취득세 계산 근거 제공 등과 같은 기능이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본점 신축, 본점 신축 후 사업확장으로 지점 설립 등과 같은 복잡한 취득세 사례도 정확한 세액계산과 관련 첨부서류 제출을 모두 지원한다.
박창연 이사는 “취득세 업무를 많이 다루는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들이 실무를 수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신고 프로세스에서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업무가 낯설다 보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취득박사로 세액계산이나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오아이시는 위택스 파일변환 전자신고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