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청사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1명도 증원됐다.
특히 6급 이하 직원 80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 6급 6명의 직급이 5급(6명)으로 상향됐으며,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 293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3명)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우선 다음 달에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직원 승진인사가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승진시기 단축과 함께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