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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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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개선…"주식 보유목적 구체적으로 기재⋅공시"

구체적 계획 수립 안된 경우, 계획수립시 ‘정정공시’

구체적 계획 수립된 경우, 구체적 계획 보고하고 계획변경시 ‘정정공시’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12월 중 실무안내서도 개정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시 보고의무, 이른바 ‘5%룰’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공시 서식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계획수립 시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됐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무안내서를 개정해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관련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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