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매장면적 증가기간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연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영업 중인 (주)신세계디에프와 (주)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증가 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3일 회의를 열고, 올 연말 기간 만료되는 면세점 2곳의 임시매장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주)신세계디에프 출국장면세점의 매장 면적은 7천905㎡에서 8천476㎡로 571㎡ 증가하며, (주)경복궁면세점은 기존 172.07㎡에서 572.07㎡로 400㎡ 증가한다.
이들 면세점 2곳은 증가된 매장면적을 출국장면세점의 임시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