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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정가현장

광주세무서, 공익법인 세무보고 실무교육 실시

 

광주세무서(서장·나향미)는 관내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납세협력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향미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교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 서장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사항 안내 △의무사항별 월별 세무일정 소개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홈택스 제출 방법 △전년 결산서류 공시 오류 항목 20선 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결산서류 공시 오류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 교육 방식에 대해 호평했다. 또한 교육에 사용된 교재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심화교육 등을 건의했다.

 

나 서장은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무서는 오는 10일 세정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무신고자, 신규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설명 동영상, 홈택스 시연 등 추가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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