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명에서 상·하반기 6명씩 연간 12명으로 확대
불복사건 5천만원까지 국세심사위 심의 없이 신속 처리
직원 평가에 '장기미결 신속처리'도 반영
본청 과세전적부심, 5억원 이상까지 확대
'인용목적 증거조사' 평가때 직권심리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기에 결정하는 소액 불복사건 기준을 현행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액 불복사건 처리가 좀더 빨라진다.
또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세청(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심사행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처분청이 불복 관련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촉구 절차를 마련하고 촉구기한이 지나면 심리 절차를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불복처리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불복사건 범위를 5천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3천만원 미만 불복사건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기 결정한다.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 사건에 운영하는 조기처리 분석반은 이의신청까지 확대한다. 조기처리 분석반은 5천만원 미만 불복사건 중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불복 분야 직원 포상 규모는 연간 상·하반기 2명에서 상·하반기 6명씩 연간 12명으로 6배까지 확대하고, ‘기한내 처리’ 뿐만 아니라 ‘장기미결 신속처리’도 직원 평가때 반영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실에 우선 배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불복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불복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결청 선택권 확대, 직권심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국선대리인 지원기준이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을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리담당 직원이 불복사건에 대해 인용을 목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정성평가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직권심리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직권심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복심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심리품질을 제고하고, 올해초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국세청은 24명에서 30명, 지방청은 20명에서 25명, 세무서는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