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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도용 '빨간불'…통관알림서비스 가입은 11%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은 인원이 2천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2천420만4천471명에 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265만2천927명에 불과했다.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10.9%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를 받는 셈이다.

 

개인통관번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다.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해외직구는 2011년 5만600만건(4억7천2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천610만건(47억2천400만달러) 규모로 폭증했으며,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10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타 기관과 협력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며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접수된 도용신고만 1만1천389건에 달했다.

 

문제는 관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엇박자에 기본적인 도용 방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영표 의원은 미진한 통관내역 알림 문자서비스 가입의 원인을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통관번호 발급은 관세청에서 하고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신청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해야 하는데, 발급과정에서 알림서비스 안내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알림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관세청이 모든 통관에 대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입될 때마다 개인통관번호 명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면 상당수 도용 문제가 예방될 수 있다”며 “관세청이 개인통관번호 가입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까지 가입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문자 통보해 주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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