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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관세청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 '유명무실'…부산세관·대구세관 '0건'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 겸임…업무 독립성 위협

개방형직위 법무담당관, 일반 세무공무원으로 바꿔

홍영표 "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 설치 등 본청부터 조직·인력 보강해야"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미미해 유명무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부세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세관은 0건이었으며,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도 2건에 불과했다. 본청 역시 6건에 그쳤다.

 

특히 광주·대구세관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적이 각각 2건, 8건으로 저조했다. 

 

□ 2023년(~9월8일)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본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고충민원

인용

-

-

1

-

-

-

인용불가

-

-

1

-

-

-

권리보호요청

인용

-

-

-

-

-

-

인용불가

-

1

-

-

-

1

제도개선

인용

6

-

-

-

-

-

인용불가

-

-

-

-

-

-

조사기간 연장

인용

-

1

-

-

-

-

인용불가

-

-

-

-

-

-

합계

6

2

2

-

-

1

* 2023년 4월 인천세관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1991년 도입했는데, 시행 직후 한달간 4천16건의 민원이 접수했고 이 중 2천363건을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관세청의 운영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9년 개정된 관세법 제1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법무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세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최근 전보를 통해 일반 세무공무원이 법무담당관으로 임명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정원을 주지 않아 별도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겸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세관공무원 및 3년 이내 퇴직자를 배제한 것은 그만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관세청은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편법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다. 2021년 2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 법무담당관) 업무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법무담당관은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며 "납세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충하는 권리보호 업무도 맡게 된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을 제외한 모든 세관에서 세관운영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겸임하는 등 제도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본청부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관세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다수 겸임으로 운영돼 실효성 없는 지역세관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되, 제도가 활성화돼 업무량이 많아지는 세관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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