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관세청에 마약 등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 권한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마약 밀수 고위험자 정보수집도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담당하는 관세청장에게 마약 밀수 고위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장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입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데 비해 적발 중량은 493kg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적발 중량은 985g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안전과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인해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우범화물의 위치정보 활용 등 과학화된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기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