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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관세

닭고기 등 11개 품목 수입신고 지연 때 가산세 부과

관세청,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공고

 

삼계탕을 비롯한 닭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닭고기를 비롯한 파인애플·망고 등 총 11개 품목을 공고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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